beta
현행

도로법 시행령

[시행 2024.06.08.] [대통령령 제34550호 2024.06.04.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도로시설안전과-차량의 운행제한), 044-201-3931
국토교통부(첨단도로환경과), 044-201-3924
국토교통부(도로관리과-점용, 접도구역, 연결허가), 044-201-3914
국토교통부(도로건설과-도로의 구조·시설), 044-201-3893
국토교통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도로과-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044-201-5020
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 044-201-3879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도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로)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이나 공작물을 말한다.

1. 차도ㆍ보도ㆍ자전거도로 및 측도

2. 터널ㆍ교량ㆍ지하도 및 육교(해당 시설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포함한다)

3. 궤도

4. 옹벽ㆍ배수로ㆍ길도랑ㆍ지하통로 및 무넘기시설

5. 도선장 및 도선의 교통을 위하여 수면에 설치하는 시설

제3조 (도로의 부속물)

법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하 “도로관리청”이라 한다)이 설치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 1. 16., 2021. 1. 5.>

1. 주유소, 충전소, 교통ㆍ관광안내소, 졸음쉼터 및 대기소

2. 환승시설 및 환승센터

3. 장애물 표적표지, 시선유도봉 등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한 시설

4. 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가로등, 교통섬, 도로반사경, 미끄럼방지시설, 긴급제동시설 및 도로의 유지ㆍ관리용 재료적치장

5. 화물 적재량 측정을 위한 과적차량 검문소 등의 차량단속시설

6. 도로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장치, 기상 관측 장치, 긴급 연락 및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통신시설

7. 도로 상의 방파시설(防波施設), 방설시설(防雪施設), 방풍시설(防風施設) 또는 방음시설(방음숲을 포함한다)

8. 도로에의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및 비점오염저감시설(「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을 말한다)

9. 도로원표(道路元標: 도로의 출발점, 도착점 또는 경과지역을 표시하는 표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선 담당 구역표 및 도로경계표

10. 공동구

11. 도로 관련 기술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도로에 연접(連接)하여 설치한 연구시설

제2장 도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제4조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5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총투자소요액을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다른 법령 또는 법령상 계획의 변경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도로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5조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6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이하 “건설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총투자소요액을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다른 법령 또는 법령상 계획의 변경에 따라 건설ㆍ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도로 건설ㆍ관리의 목표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6조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8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이하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라 한다) 개선사업 간 우선순위

2.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시행주체

②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선정 기준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를 제외한 광역시의 동(洞)지역에 있는 도로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도로로 한다.

1. 고속국도 및 자동차전용도로(법 제48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지정하는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전용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연결하는 도로

2. 혼잡구간을 우회하는 도로

3. 조성이 완료된 주요 항만, 공항,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을 연결하는 도로 중 국가지원 등이 계획되지 아니한 도로

③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도로관리청은 해당 도로의 간선 기능(국가도로망의 근간을 이루면서 지역 간 이동을 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휘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법 제8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한 총투자소요액을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규모를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연차별 개선사업계획에 따른 사업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제7조 (도로 관련 사업의 재평가)

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에 관련된 사업”이란 「국가재정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통보한 총사업비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수요예측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제성이 없는 사업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 전후구간의 연결성, 국가도로망의 완결성 및 도로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권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임ㆍ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1조 (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나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3조 (회의록)

①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 내용과 그 밖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운영세칙)

제8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도로의 종류 및 도로관리청
제16조 (건설기계의 범위)

법 제1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1. 덤프트럭

2. 기중기(트럭적재식인 것으로 한정한다)

3. 노상안정기

4. 콘크리트믹서트럭

5.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인 것으로 한정한다)

6. 아스팔트살포기

7. 천공기(트럭적재식인 것으로 한정한다)

8.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설기계

가. 최고속도(「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최고속도 측정방법에 따른다)가 시속 70킬로미터 이상일 것 

나. 트럭(트럭적재식인 경우를 포함한다) 형식일 것 

제17조 (지정국도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일반국도지정도로(이하 “지정국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일반국도(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간선 기능을 수행하는 일반국도로서 교통량 증가 등에 따른 교통혼잡으로 간선 기능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 

나. 도로 주변 지역 여건상 우회도로 개설이 곤란할 것 

2. 일반국도로서 법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둘 이상의 도로관리청이 공동으로 지정한 자동차전용도로: 간선 기능을 수행할 것

② 지정국도의 구간은 통행흐름의 형태 및 국가간선도로망 체계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 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경계부터 주요 간선도로와의 교차점까지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국도를 지정한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정국도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다수의 인접지역 개발 등에 따라 간선 기능을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

2. 별도의 도로가 인접하여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되어 간선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경우

④ 지정국도의 관리 기준은 일반국도의 관리 기준에 따른다.

제18조 (지선의 지정기준)

①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이하 “지선”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본선(이하 이 조에서 “본선”이라 한다)과 그 인근의 도시ㆍ항만ㆍ공항ㆍ산업단지ㆍ물류시설 등(이하 이 조에서 “도시등”이라 한다)을 직접 연결하여 도시등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거나 교통물류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

2. 도시등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제1종 및 제2종 교통물류거점에 해당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도시등에 해당할 것

3. 다른 법령에 따라 본선과 그 인근의 도시등을 연결하는 도로의 건설비를 지원하고 있거나 지원할 수 있는 경우 등 중복투자 가능성이 없을 것

4. 도로의 기능 향상 및 체계적인 도로망 형성 등을 위하여 지선의 지정이 필요할 것

②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선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도로를 통하여 통행시간 및 거리를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

2. 도로의 기능 향상 및 체계적인 도로망 형성 등을 위하여 지선의 지정이 필요할 것

제19조 (지방도의 지정ㆍ고시를 위한 협의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5조에 따라 도로 노선을 정하여 지방도를 지정ㆍ고시하려는 경우 이와 연결하여야 할 다른 지방도의 지정ㆍ고시가 필요할 때에는 관계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에 관하여는 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20조 (관할구역 밖의 도로 노선 지정)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행정청”이라 한다)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밖에 걸치는 도로의 노선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종류ㆍ기점ㆍ종점과 주요 통과지 및 그 밖에 노선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밖에 있는 도로의 노선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 (관할구역 밖의 도로 노선 지정에 관한 재정의 신청)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재정(裁定)을 신청하려는 자는 재정 신청서에 협의경과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도로 노선 지정 등에 대한 승인의 특례)

해상의 도선장을 포함한 도로 노선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에 대하여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해양수산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 6.>

제23조 (도로 관리방법에 관한 재정의 신청)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재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재정 신청서에 협의경과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도로구역 및 도로와 관련된 사업의 시행
제24조 (도로구역의 결정 등)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로공사 세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도로구역의 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ㆍ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의 명세서

② 법 제25조제3항에서 “사유, 위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 사유

2.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는 도로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도로의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기점ㆍ종점, 주요 통과지 및 총연장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 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제25조 (주민 등의 의견 청취)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 그 도로관리청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일반인이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1. 도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사유

2.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도로의 명칭, 도로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 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도로구역 예정지의 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5.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도로관리청인 경우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해당 도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보내야 하며, 이를 받은 시장등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일반인이 그 서류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직접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도로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걸치는 경우

2.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등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도로관리청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시장등

④ 시장등은 제3항제2호에 따라 의견을 받은 경우에는 제출된 의견을 종합하여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도로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로구역 면적을 축소하는 경우

2. 도로구역 면적을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확대하는 경우

3. 측량 결과에 따라 착오 또는 누락된 면적을 정정하는 경우

제26조 (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 법 제27조제1항 전단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土石)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 8. 11., 2021. 1. 5.>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인공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 성토(흙쌓기), 정지(땅고르기), 포장(鋪裝)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 토지의 분할ㆍ합병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입목ㆍ죽(竹)을 심는 행위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허가하려면 미리 도로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해당 도로관리청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중 도로공사 및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행위를 말한다.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비닐하우스 등 간이 공작물(도로관리청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공고한 것만 해당한다)의 설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자연경관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의 채취

4. 관상용 입목ㆍ죽을 임시로 심는 행위(경작지에서 임시로 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해당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 상황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가 도로관리청이 아니면 허가권자는 해당 도로관리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고를 한 경우: 공고일부터 30일 이내

2.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고시일부터 30일 이내

제27조 (입체적 도로구역을 지정할 때의 협의사항)

①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협의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5. 10.>

1. 협의의 목적이 되는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

2. 구분지상권(區分地上權)의 범위

3. 구분지상권의 설정에 대한 보상의 금액, 지급시기 및 방법

4. 구분지상권의 유효기간

5. 도로의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ㆍ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사항

6. 그 밖에 도로관리청 및 토지소유자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지하 부분에 대한 구분지상권의 범위를 협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범위 이상으로 구분지상권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  <신설 2016. 5. 10., 2021. 1. 5., 2022. 11. 1.>

1. 평면적 범위: 지하시설물 폭에 양측으로 각각 0.5미터를 더한 폭과 해당 시설물의 연장에 수직으로 대응하는 면적

2. 입체적 범위: 제1호에 따른 평면적 범위로부터 지하시설물의 상단 높이 및 하단 깊이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보호층을 각각 포함한 높이 및 깊이

가. 굴진(굴 파기)방식으로 시공하는 경우 

1) 차로가 2개 이하인 경우: 6미터 

2) 차로가 3개인 경우: 6.5미터 

3) 차로가 4개인 경우: 7미터 

나. 개착방식(땅을 뚫거나 파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시공하는 경우: 0.5미터 

제28조 (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

법 제30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 8. 11.>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3.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제29조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수행 등)

① 법 제31조제2항 전단에 따라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국도(이하 “위임국도”라 한다)는 간선 기능이 약한 별표 1에 따른 일반국도 구간으로 한다. 다만,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에 따른 1종시설물이나 이에 준하는 주요 교량, 터널 등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구간은 제외한다.  <개정 2018. 1. 16.>

② 제1항에 따라 위임국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해당 위임국도의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 수행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 발생 등 비상 시에 위임국도 외의 일반국도 구간에 대하여 도로의 보수(補修)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노선명

2. 도로 구간

3. 도로의 보수 및 유지ㆍ관리 업무의 내용

4. 업무 수행 기간

5. 비용의 부담방법

6. 그 밖에 도로의 보수 및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30조 (상급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 대행)

①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로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당 도로관리청에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도로관리청에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31조 (상급도로관리청의 권한대행)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대행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2. 법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81조제1항,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

3. 법 제89조제2항, 제89조제3항 단서 및 제91조제1항ㆍ제2항(법 제9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비용 부담에 관한 처분

제32조 (타공작물의 관리자 등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명령 등)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33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7조에 따라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공사 시행 명령서에 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가 준공되었을 때에는 타공작물의 관리자, 도로공사 외의 공사(이하 “타공사”라 한다)의 시행자나 도로공사 외의 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를 한 자 또는 공공단체나 사인(私人)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준공조서ㆍ설계도서와 비용정산서를 갖추어 도로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타공작물의 관리자,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가 행정청인 경우에는 미리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37조에 따라 타공작물의 관리자, 공공단체 또는 사인에게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유지ㆍ관리 명령서에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설명서와 비용예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3조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의 시행 등)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33조제1항(법 제3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의 부담으로 직접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도서와 비용예산서를 첨부하여 타공작물의 관리자 또는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준공조서ㆍ설계도서와 비용정산서를 첨부하여 타공작물의 관리자 또는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타공작물의 유지ㆍ관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설명서와 비용예산서를 첨부하여 타공작물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 등의 허가신청 등)

①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도로공사의 시행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공사 시행 허가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도로공사에 착수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일 이내에 도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도로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준공조서ㆍ설계도서와 비용정산서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도로의 유지ㆍ관리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유지ㆍ관리 허가신청서에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설명서, 비용예산서 및 도로계획평면도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 허가기준)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을 허가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에 따른 도로의 구조ㆍ시설 등의 기준에 맞고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구조일 것

2. 공사를 시행하려는 도로의 설계속도, 곡선반경 등 설계기준이 그 도로공사가 시행되거나 연결되는 기존의 도로와 같거나 그 이상일 것

3. 공사를 시행하려는 도로의 폭, 포장단면, 포장의 재질 등 시설구조가 그 도로공사가 시행되거나 연결되는 기존의 도로와 같거나 그 이상일 것

4. 신호등, 도로표지, 가드레일 등을 설치하여 차량(「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주행 시 교통안전이 확보되도록 할 것

5. 배수시설 및 비탈면 보호시설 등을 적정하게 설치하여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할 것

6. 그 밖에 도로관리청이 도로공사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사항

제36조 (상급도로관리청의 하급도로 도로공사의 시행)

① 상급도로(법 제10조 각 호에 따른 도로의 순위를 기준으로 해당 도로보다 높은 순위의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도로관리청(이하 “상급도로관리청”이라 한다)이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상급도로와 접속되거나 연결되는 하급도로(법 제10조 각 호에 따른 도로의 순위를 기준으로 해당 도로보다 낮은 순위의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접속구간 또는 연결구간의 도로공사를 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도로공사 계획서에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해당 하급도로의 관리청(이하 “하급도로관리청”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1. 해당 상급도로 및 하급도로의 종류ㆍ노선번호 및 노선명

2. 도로공사의 구간 또는 시행장소

3. 도로공사의 목적과 사유

4. 도로공사의 시행기간

5. 도로공사의 착수 및 준공 예정연월일

② 상급도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협의한 하급도로의 도로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준공조서ㆍ설계도서와 비용정산서를 첨부하여 해당 하급도로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 (경미한 도로의 유지ㆍ관리)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도로의 유지ㆍ관리”란 도로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갈ㆍ모래 또는 흙의 부분적인 보충이나 그 밖에 도로의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말한다.

제38조 (공공단체 등의 도로공사 시행 등)

법 제3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도로공사나 도로의 유지ㆍ관리”란 기존 도로의 구조ㆍ시설 및 교통소통ㆍ안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로관리청이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도로이용의 편의 및 도로상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공사 또는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말한다.

제5장 도로의 사용 및 관리
제39조 (접도구역의 지정 등)

① 도로관리청이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접도구역(接道區域)을 지정할 때에는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5미터(고속국도의 경우는 3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2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2. 그 밖에 접도구역의 지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종류ㆍ노선번호 및 노선명

2.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4. 11. 24., 2015. 8. 11., 2024. 5. 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신축

가.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의 화장실 

나.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다.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농ㆍ어업용 창고 

라.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퇴비사 

2. 증축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증축

3. 건축물의 개축ㆍ재축ㆍ이전(접도구역 밖에서 접도구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대수선

4. 도로의 이용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주차장의 설치

5. 도로 또는 교통용 통로의 설치

6. 도로와 잇닿아 있지 아니하는 용수로ㆍ배수로의 설치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개발사업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8.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의 수리

9.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서 국방의 목적으로 필요한 시설의 설치

10. 철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운전보안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11.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경작지의 조성, 도로 노면의 수평연장선으로부터 1.4미터 미만의 성토 또는 접도구역 안의 지면으로부터 깊이 1미터 미만의 굴착ㆍ절토

12. 울타리ㆍ철조망의 설치로서 운전자의 시계(視界)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행위

12의2. 재해 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1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40조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매수대상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매수대상토지의 효용감소, 사용ㆍ수익의 불가능에 대하여 매수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개정 2016. 8. 31.>

1.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 매수청구 당시 매수대상토지를 접도구역 지정 이전의 지목(매수청구인이 접도구역 지정 이전에 적법하게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었음을 공적자료로써 증명하는 경우에는 접도구역 지정 이전의 실제 용도를 지목으로 본다)대로 사용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매수청구일 현재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토지가 소재하는 읍ㆍ면ㆍ동에 지정된 접도구역의 동일한 지목의 개별공시지가(매수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제외한다) 평균치의 100분의 50 미만일 것

2. 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행위제한으로 인하여 해당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

제41조 (매수기한)

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매수청구인에게 매수대상토지로 통보한 날부터 3년 이내를 말한다.

제42조 (매수가격의 산정 방법 등)

① 법 제4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이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한 지가변동률 및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생산자물가상승률을 말한다.  <개정 2023. 10. 18.>

②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매수대상토지의 매수가격(이하 “매수가격”이라 한다)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 2인 이상이 각각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개정 2016. 8. 31., 2022. 1. 21.>

제43조 (매수절차)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매수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임야)대장 및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토지소유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해당 토지의 지번ㆍ지목 및 이용현황

3. 해당 토지에 소유권 외의 권리가 설정된 경우에는 그 종류ㆍ내용과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② 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를 받은 도로관리청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해당 토지가 매수대상토지인지 여부 및 매수 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제40조에 따른 판정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매수 예상가격은 매수청구 당시의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매수 예상가격을 통보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에게 대상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매수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정한 매수가격을 매수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 1. 21.>

제44조 (감정평가 비용의 납부고지 등)

① 도로관리청은 제43조제4항 전단에 따른 감정평가를 의뢰한 후 매수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청구의 철회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비용의 전부를 매수청구인이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의 철회를 통보받은 경우 그 통보일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 비용의 납부고지서에 감정평가 비용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매수청구인에게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 비용의 납부고지를 받은 매수청구인은 납부기한 내에 고지된 감정평가 비용을 도로관리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4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⑤ 도로관리청은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이 영 제43조제4항 전단에 따른 감정평가를 의뢰하기 1개월 전까지 감정평가를 의뢰한다는 사실을 매수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45조 (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법 제4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도로의 굴착 등 도로의 상하에 있는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

2. 횡단 등의 방법으로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3.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유류ㆍ가스 등의 인화성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제45조의 2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대상)

법 제47조의2제1항에서 “고속국도에 연결된 휴게시설, 주차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고속국도에 연결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휴게시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휴게소

3. 주차장

4. 졸음쉼터

5. 버스정류시설

[본조신설 2015. 6. 22.]
제46조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전용도로의 연장을 5킬로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관리청은 현지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전용도로의 연장을 2킬로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7조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공고 등)

도로관리청은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6.>

1. 도로의 종류ㆍ노선번호 및 노선명

2. 도로 구간

3. 통행의 방법(해제의 경우는 제외한다)

4.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이유

5. 해당 구간에 있는 일반 교통용의 다른 도로 현황(해제의 경우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8조 (도로와 다른 시설의 교차)

법 제5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1. 일반국도

2. 지방도

3. 4차로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

제49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법 제5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1. 일반국도

2. 지방도

3. 4차로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

제50조 (도로원표)

① 도로원표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군에 각 1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2.>

② 서울특별시의 도로원표는 서울특별시장이 설치ㆍ관리하며, 그 위치는 광화문광장의 중앙으로 한다.

③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의 도로원표는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또는 군수가 설치ㆍ관리하되, 그 위치는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한다.

④ 도로원표의 크기ㆍ표기방법 및 설치기준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⑤ 관할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제3항에 따라 도로원표의 위치를 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6.>

제51조 (시범사업의 실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이하 이 조에서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표ㆍ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시범사업에 적용될 연구ㆍ개발 성과에 관한 사항

3.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또는 도로관리청의 요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대상 사업 및 지역(이하 “시범대상 사업등”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시범대상 사업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적 달성에 적합할 것

2. 시범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3.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가능할 것

④ 도로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시범대상 사업등의 지정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도로관리청이 시범대상 사업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예산ㆍ인력 등에 관한 서류

제52조 (도로교통정보의 제공)

법 제6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

2. 교통통제 및 도로공사에 관한 정보

3. 환승시설, 버스정류장 등 도로를 운행하는 대중교통의 이용에 관한 정보

4. 주차장 현황 등 도로이용의 편의를 위한 정보

5. 그 밖에 도로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제53조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도로관리청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를 활용한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도로정보의 수집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2. 도로정보에 관한 자료, 정보 및 도로교통정보체계의 표준화

3. 도로교통정보체계에 관한 연구개발

4. 도로교통정보체계를 활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5. 도로교통정보체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ㆍ협력

6. 그 밖에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를 활용한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장 도로의 점용
제54조 (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점용 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점용의 목적

2. 점용의 장소와 면적

3. 점용의 기간

4. 점용물의 구조

5. 공사의 방법

6. 공사의 시기

7. 도로의 복구방법

② 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제출 시 첨부한 설계도면 및 주요지하매설물(법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주요 지하 매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리자의 의견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2.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③ 도로관리청이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허가증서를 발급하고, 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허가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가내용의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④ 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기간 중에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허가내용을 내걸어야 한다.

⑤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⑥ 법 제61조제2항에서 “승차한 상태로 상품의 구매가 가능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차량에 승차한 상태로 식품의 구매가 가능한 시설과 이를 위한 진출입로를 말한다.  <신설 2023. 10. 18.>

제55조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법 제107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24., 2015. 8. 11., 2017. 12. 5., 2021. 1. 5., 2023. 10. 18.>

1. 전봇대ㆍ전선, 공중선, 가로등, 변압탑,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태양광발전시설, 태양열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공중전화,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ㆍ송유관ㆍ전기관ㆍ전기통신관ㆍ송열관ㆍ농업용수관ㆍ작업구(맨홀)ㆍ전력구ㆍ통신구ㆍ공동구ㆍ배수시설ㆍ수질자동측정시설ㆍ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ㆍ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주유소ㆍ수소자동차 충전시설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4. 철도ㆍ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 지하상가ㆍ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통로ㆍ육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표지, 깃대, 현수막, 현수막 게시시설 및 아치. 다만, 현수막 게시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버스표판매대ㆍ구두수선대ㆍ노점ㆍ자동판매기ㆍ현금자동입출금기ㆍ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8. 공사용 판자벽ㆍ발판ㆍ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ㆍ자동차주차장ㆍ광장ㆍ공원, 체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유류ㆍ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 등은 제외한다)

1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중 높이차이 제거시설 또는 주출입구 접근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ㆍ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

제56조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① 도로를 굴착하여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지하매설물로 한정한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이하 “굴착공사시행자”라 한다)는 그 점용에 관한 공사가 제6항 각 호에 따른 허가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미리 해당 도로관리청에 확인한 후 그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1월ㆍ4월ㆍ7월 및 10월 중에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나 도로의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차량의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굴착하는 경우에는 30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인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있어 도로를 굴착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도로공사 중에 그 도로공사로 말미암아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굴착공사시행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2호 및 제5호에 관한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24., 2016. 11. 15.>

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

2. 교통소통대책

3. 먼지발생방지대책

4. 안전사고방지대책

5. 도로시설유지대책

6.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7.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굴착공사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점용위치ㆍ점용구간 및 면적과 도로굴착공사의 시행범위 등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을 요청받은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는 주요지하매설물의 설치일ㆍ설치위치ㆍ규격ㆍ매설깊이, 그 밖의 특이한 사항 등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수립에 필요한 의견을 2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 본문 및 단서(도로공사로 말미암아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생긴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점용기간ㆍ점용장소ㆍ점용공사, 교통소통대책 등을 조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와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4.>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는 달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통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 예정기한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5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에 따라야 한다.

⑥ 도로를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하는 공사[보수(補修)공사는 제외한다]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해서는 그 공사를 준공한 날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는 도로굴착(개착방식으로 시공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4. 11. 24., 2022. 11. 1.>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

2. 전기 또는 전기통신의 불통으로 인한 긴급소통의 공사를 할 경우

3. 상하수도관ㆍ가스관 등의 파열 또는 누출 등으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할 경우

4. 군사상 필요한 경우

5. 농어촌 새마을사업의 지원을 위한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설비ㆍ가스공급시설 및 수도시설의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경우

6. 송유, 수도물의 공급, 하수의 배출이나 가스 또는 열의 공급을 위하여 주배관시설(가스관의 경우 본관 및 공급관을 말하고, 열수송관의 경우 주배관 및 분배관을 말한다)을 설치하는 공사, 154,000볼트 이상의 송전선로 공사로서 해당 지역의 여건과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구역 밖에서는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7. 기존 주택지역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과 관련되어 시행하는 전기ㆍ전기통신ㆍ상하수도ㆍ가스 및 열의 공급을 위한 굴착공사로서 그 굴착부분이 길이 10미터 이하, 너비 3미터 이하의 소규모 굴착공사 또는 너비 3미터 이하의 소규모 횡단굴착공사인 경우

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공사로서 도로구역 밖에서는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⑦ 도로관리청은 도로굴착이 수반되는 도로점용허가 업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년 5년 단위의 장기굴착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2.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3. 「수도법」 제3조제22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4. 「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송전사업자

5.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6. 「하수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

제57조 (일반경쟁에 부치는 도로점용)

①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는 고가도로 또는 교량의 하부에 대한 도로점용 등 점용수요가 많은 장소로서 도로관리청이 일반경쟁에 부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신청자의 도로점용 목적이 법 제6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3. 10. 18.>

②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일반경쟁에 부쳐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일반경쟁에 부친다는 뜻을 도로점용허가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ㆍ낙찰 선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필요할 때에는 입찰공고를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8.>

제58조 (도로의 점용허가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 등)

① 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이란 제55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0호 및 제11호(같은 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0호에 따른 공작물이나 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8. 5. 28., 2021. 1. 5.>

1. 공사를 할 때에는 공사 중임을 관할 경찰관서에 통지하고 다음 각 목에 따라 보행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가. 안전울타리, 안내표지판 및 주의표지판 등 안전표지를 설치할 것 

나.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구간 양측에 신호원(信號員)을 배치하거나 신호장치를 설치할 것 

2. 공사용 자재, 장비 및 토사 등은 허가된 점용부지 외에 방치하거나 야적해서는 아니 되고, 사업부지 및 점용공사 구간 내의 공사용 이물질 등이 도로에 묻어나거나 먼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공사로 인하여 도로점용지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이전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로관리청과 협의하고, 그 협의 내용을 이행할 것

가. 가로수, 전봇대 등 지장물(支障物) 

나. 통신관로, 상수도 등 지하매설물 

다. 가드레일, 안전표지 등 안전시설물(이미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 

4. 다음 각 목의 안전시설 중 도로관리청이 보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도로점용지의 진입로 및 출입로 등에 설치하도록 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가. 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교통안내시설, 교통신호기 등 보행시설물 

나. 시선유도시설,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도로반사경 등 도로안전시설 

다. 자동차의 출입을 알리는 경보장치 

제59조 (주요지하매설물)

법 제6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지하 매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 12. 9.>

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2.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

3. 「수도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광역상수도와 같은 조 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지방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중 관로시설

4.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발전소 상호 간, 변전소 상호 간 또는 변전소와 발전소 간의 154,000볼트 이상의 송전시설

5.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 중 외접관경이 3미터 이상인 전기통신관에 수용되는 전송ㆍ선로설비

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를 수송하는 배관

7.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을 수송하는 배관

8.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을 수송하는 배관

9.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지하에 설치한 시설

10.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 중 열수송관(열원시설 및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용시설 안의 배관은 제외한다)

제60조 (굴착공사의 시행)

① 굴착공사시행자는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굴착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그 공사를 시행하는 지점 또는 그 인근에 주요지하매설물이 설치되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도로구조의 보호와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을 위하여 굴착공사시행자가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61조 (준공도면의 제출)

① 법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준공도면에는 주요지하매설물의 위치ㆍ종류ㆍ규격ㆍ재질 등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주요지하매설물 외의 송전시설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실수요자용 공급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일반매설물”이라 한다)에 대해서도 준공도면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62조 (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등)

①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거나 대행시킨 경우에는 그 수임자 또는 대행자를 말한다. 이하 제63조에서 같다)에 도로관리심의회(이하 “관리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관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도로굴착이 수반되는 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교통소통 및 먼지발생방지 등의 대책

3. 도로굴착 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

4.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제63조 (관리심의회의 구성)

① 관리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로관리청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고속국도: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로공사(이하 “한국도로공사”라 한다)의 상임이사 중 한국도로공사의 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일반국도: 지방국토관리청장

3.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도로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

4. 시도ㆍ군도ㆍ구도: 해당 특별자치시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

③ 관리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로관리청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공무원

2.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소속 직원

3. 토목ㆍ도시계획ㆍ교통 또는 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

5.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관리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한을 대행하는 기관의 소속 직원인 관리심의회의 위원은 공무원인 위원으로 본다.

제64조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준용)

① 관리심의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의 직무 및 직무 대행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② 관리심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③ 관리심의회 위원의 해임ㆍ해촉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④ 관리심의회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등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 “위원회”는 각각 “관리심의회”로, “심의ㆍ의결”은 각각 “심의ㆍ조정”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관리청”으로 본다.

제65조 (관리심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관리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관리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관리심의회가 제6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ㆍ조정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굴착공사시행자 및 해당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제66조 (소심의회)

① 관리심의회는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등을 심의ㆍ조정할 안전대책소심의회와 도로의 중복굴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시기 등을 심의ㆍ조정할 중복굴착소심의회(이하 “소심의회”라 한다. 이하 같다)를 둘 수 있다.

② 소심의회의 위원장은 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이 겸하고, 소심의회의 위원은 관리심의회의 위원 중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소심의회에는 제63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소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관리심의회가 위임한 사항 중 소심의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친 사항은 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67조 (관리심의회 등의 운영세칙)

제62조부터 제66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심의회 및 소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68조 (도로 점용공사의 대행에 관한 통지 등)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된 공사의 대행을 통지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점용공사 대행통지서에 예산서 및 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대행하는 도로 점용공사 시행에 관하여는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69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①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1조제8항에서 같다)에서 징수하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2. 11. 1.>

② 제1항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외의 도로에서 징수하는 점용료는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1항 및 법 제68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 12. 22., 2016. 11. 15.>

제70조 (점용료의 반환 사유)

법 제66조제2항제3호에서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도로점용을 종료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상실되어 도로점용을 종료한 경우

2. 법 제6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도로점용 변경허가를 받아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3. 법 제97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제71조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점용료 납부 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 도로관리청은 그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0. 7. 3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이 대상과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점용료에 대하여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허가기간이 1년 미만으로 남은 경우에는 그 남은 허가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 11. 1.>

④ 도로관리청은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

⑤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5., 2022. 11. 1.>

⑥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

⑦ 도로관리청은 제6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ㆍ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 11. 1.>

⑧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외의 도로에 관한 점용료의 반환 절차ㆍ방법 등 점용료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제6항 및 제7항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2. 11. 1.>

제72조 (신용카드등에 의한 점용료의 납부)

① 법 제6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도로관리청이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한 기관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납부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 축소, 자본금 규모 감소 등으로 인하여 점용료 납부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용카드등에 의한 점용료 납부 업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등 업무수행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제71조제2항 단서의 분할 납부에 따른 이자 및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포함한다) 중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은 1천만원 이하로 한다.

④ 법 제67조제1항 후단에 따른 납부대행수수료는 도로관리청이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한다. 이 경우 납부대행수수료는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⑤ 도로관리청은 신용카드등에 의한 점용료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제3항 및 제4항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3조 (점용료의 감면)

① 법 제68조제1호에 따른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으로 한다.

② 법 제6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가스공급시설ㆍ열수송시설ㆍ전기자동차 충전시설ㆍ수소자동차 충전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을 필요로 하는 자 등이 그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와 협의하여 직접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개정 2016. 11. 15., 2017. 12. 5.>

③ 법 제68조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12. 22., 2017. 3. 29., 2022. 11. 1.>

1. 법 제68조제1호, 제4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68조제1호, 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나. 법 제68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다만,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한다. 

다. 법 제68조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다만,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점용료 총액이 기부채납한 토지의 가액이 될 때까지 면제하되, 기부채납으로 용적률이 상향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2. 법 제68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3. 법 제68조제3호, 제4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의 2분의 1 감액.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과 준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2분의 1을 감액한다.

4. 법 제68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의 10분의 1 감액

제74조 (과오납된 점용료의 이자)

법 제7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말한다.

제75조 (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7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치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적치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쉽게 그 적치물 등의 보관 장소 등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법 제7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거한 적치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관리청의 게시판에 그 사실을 일정 기간 공고하여야 하며, 적치물 등의 보관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나도 적치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일간신문,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다만, 일간신문 등에 공고할 만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 11. 24.>

④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적치물 등을 버려두는 경우 닳아 없어지거나 변질 또는 파괴 등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그 적치물 등을 매각하여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금 보관의 공고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적치물 등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쟁입찰을 하여야 한다.

1. 경쟁입찰에 부쳐도 응찰자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적 가치가 희소한 경우 등 경쟁입찰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6조 (적치물 등의 반환과 귀속)

① 도로관리청이 보관하고 있는 적치물 등(매각대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반환받는 자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과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도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적치물 등을 반환할 때에는 적치물 등의 제거ㆍ운반ㆍ보관 또는 매각 등에 든 비용을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③ 제75조제3항(제7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고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 적치물 등을 반환받을 소유자 또는 관리인을 알 수 없거나 반환 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적치물 등은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하고, 도로관리청이 행정청인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7장 도로의 보전 및 공용부담
제77조 (통행의 금지ㆍ제한 공고)

도로관리청, 법 제112조에 따라 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유료도로법」 제14조에 따라 도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도로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민자도로 관리자”라 한다)는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표지를 통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구간의 양측과 다른 도로로 우회하는 곳에 설치하고, 그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해당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2. 통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구간 및 기간

3. 통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대상

4.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사유

5. 그 밖에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에 필요한 사항

제78조 (긴급 통행제한의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76조제6항에 따라 차량의 도로 진입이나 도로에 진행 중인 차량의 통행을 일시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이하 “긴급 통행제한”이라 한다)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0. 29.>

1. 해당 구간에 노면 적설량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2. 해당 구간에 시간당 평균 적설량이 3센티미터 이상인 상태가 6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3. 교량에서의 10분간 평균 풍속이 초당 25미터 이상인 경우(복층형 교량의 경우에는 상부교량에서의 10분간 평균 풍속이 초당 20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4. 안개 등으로 인하여 시계(視界)가 10미터 이하인 경우

5. 그 밖에 천재지변 또는 차량의 다중추돌, 위험물 누출을 동반한 대형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특정 지점의 교통이 마비되어 교통의 혼잡이나 정체가 현저하게 증가하거나 차량 통행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경우

② 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가 법 제76조제6항에 따라 긴급 통행제한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표지를 통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구간의 양측과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해당 도로의 종류ㆍ노선번호 및 노선명

2. 긴급 통행제한 구간 및 기간

3. 긴급 통행제한의 대상

4. 긴급 통행제한의 사유

5. 그 밖에 긴급 통행제한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76조제6항에 따라 긴급 통행제한을 실시하는 경우 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과 긴급 통행제한 원인의 발생 지점 및 시점, 교통통제 상황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9조 (차량의 운행 제한 등)

① 도로관리청이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표지를 그 운행을 제한하는 구간의 양측과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해당 도로의 종류ㆍ노선번호 및 노선명

2. 차량 운행이 제한되는 구간 및 기간

3.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

4.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사유

5. 그 밖에 차량 운행의 제한에 필요한 사항

② 도로관리청이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차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하중(軸荷重)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2. 차량의 폭이 2.5미터, 높이가 4.0미터(도로 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도로관리청이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의 경우에는 4.2미터), 길이가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3. 도로관리청이 특히 도로 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③ 도로관리청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비상사태 시에 도로 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 외의 차량에 대해서도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④ 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구조물 통과 하중 계산서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제한기준을 초과하는 정도가 경미하거나 구조물의 보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도로관리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조물 통과 하중 계산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운행하려는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2. 운행구간 및 그 총 연장

3. 차량의 제원(諸元)

4. 운행기간

5. 운행목적

6. 운행방법

제80조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량의 승강조작장치 또는 압력조절장치를 이용하여 차축을 조작하는 행위

2. 차량 바퀴의 공기압을 조절하는 행위

3. 차량의 축간 거리 또는 차축 높이를 조절하는 행위

4. 단속장비의 정해진 위치를 벗어나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

5. 단속장비를 통과하면서 차량을 정해진 속도로 운행하지 아니하거나 감속 또는 가속하는 행위

6. 그 밖에 적재량 측정방법과 관련하여 도로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제80조의 2 (화물자동차의 적재량 측정)

①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최대 적재량이 4.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국도 진입 요금소를 통과할 때에는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행의 속도는 시속 10킬로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측정장비의 고장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의 지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0. 29.]
제81조 (주요 노선의 선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도로 중에서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주요 노선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9.>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제1종 및 제2종 교통물류거점으로 지정된 산업단지 또는 물류단지 내의 도로

2.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또는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에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제1종 및 제2종 교통물류거점으로 지정된 산업단지 또는 물류단지를 연결하는 도로

3. 그 밖에 도로관리청이 수출입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 등을 위하여 주요 노선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도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주요 노선을 선정하는 경우 해당 노선을 관할하는 도로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주요노선 선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해당 도로관리청에 자료제출, 현장조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도로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주요 노선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행정청에 해당 도로의 성능조사 및 보강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할 행정청은 성능조사 및 보강 등의 조치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관할 행정청이 성능조사 및 보강 등의 조치를 한 결과 제79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운행 제한기준을 완화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해당 도로의 종류ㆍ노선번호 및 노선명

2. 운행 구간 및 그 총 연장

3. 운행 제한기준 완화 사유

4. 제79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운행 제한기준의 완화 내용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장 도로에 관한 비용과 수익
제82조 (비용과 수익의 범위)

① 법 제84조에 따른 도로에 관한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에 관한 공사의 조사나 설계에 필요한 비용

2. 도로에 관한 공사에 필요한 비용

3.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

4. 도로에 관한 용지의 매수나 보상에 필요한 비용

5. 도로에 관하여 필요한 공작물, 그 밖에 지상물건의 매수 이전이나 보상에 필요한 비용

6. 법 제97조부터 제9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에 필요한 비용

7. 법에 따른 의무의 대집행(代執行)에 필요한 비용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9. 도로에 관한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비용

10. 도로에 관한 체납처분에 필요한 비용

11. 그 밖에 도로에 관한 비용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

② 법 제84조에 따른 도로에서 생기는 수익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징수하는 비용

2. 불용물건.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도로에서 생기는 수익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

제83조 (비용부담에 관한 재정의 신청)

법 제85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재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재정 신청서에 설계서 또는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설명서와 협의경과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4조 (우회국도 및 일반국도의 지선 건설에 필요한 비용 부담 등)

①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우회국도(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를 말한다. 이하 “우회국도”라 한다) 및 일반국도의 지선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공사비와 보상비로 한다.  <개정 2020. 8. 26.>

1. 공사비: 해당 도로를 건설하는 데에 드는 전체 사업비 중에서 보상비와 조사ㆍ설계에 드는 비용을 제외한 비용

2. 보상비: 토지매입비, 건물 및 입목에 대한 보상비, 영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광업권 등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보상비, 이주대책비, 그 밖의 간접보상비 등 해당 도로부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모든 비용

②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우회국도[동(洞) 지역으로 한정한다]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보상비는 우회국도가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우회국도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 구역[동(洞) 지역으로 한정한다]에 개설되는 구간의 우회국도 건설에 드는 비용 중 보상비가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초과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④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일반국도의 지선(읍ㆍ면 지역으로 한정한다)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도로의 건설로 도로가 위치하는 지역의 발전에 현저한 효과가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도로가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제85조 (국가지원지방도 및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에 대한 비용의 지원)

①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국가지원지방도를 말한다. 이하 “국가지원지방도”라 한다)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제8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비와 보상비로 한다.

②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의 보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도로를 보수, 유지ㆍ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비용으로 한다.

1. 부가차선 설치비

2. 횡단입체시설 설치비

3. 선형개량비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시설의 설치비

③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공사비는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국고에서 보조하며,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보상비가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초과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④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이 곤란하여 국가의 지원으로 건설된 구간의 보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지원지방도의 보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⑤ 법 제31조제3항 단서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국가지원지방도의 조사ㆍ설계를 실시하는 경우 그 조사ㆍ설계에 관한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⑥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개선을 위한 세부 사업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8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사비(조사ㆍ설계에 드는 비용을 포함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제86조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에 관한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計上)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은 해당 도로사업에 관한 실시설계가 완료된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안전을 위하여 시급히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도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을 할 수 있다.

제87조 (국가지원지방도 등의 건설에 관한 보고)

① 도로관리청은 국가지원지방도 및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건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공사착공보고

2. 분기별 공정보고

②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원지방도 및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건설에 관한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회계연도가 종료된 경우

2. 국가지원지방도 또는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건설이 완료된 경우

제88조 (행정청에 대한 비용 부담의 명령)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87조제1항 및 제88조제2항에 따라 해당 행정청에 도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부담 명령서에 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법 제87조제2항 및 제88조제2항에 따라 해당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도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부담 명령서에 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9조 (타공작물의 관리자 등에 대한 비용 부담의 명령)

① 도로관리청이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해당 타공작물의 관리자에게 도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부담 명령서에 설계도서 또는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도로관리청이 법 제89조제3항 본문에 따라 해당 타공작물의 관리자에게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나 타공작물에 대한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부담 명령서에 설계도서 또는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타공작물의 관리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미리 해당 도로의 점용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90조 (부대공사에 관한 비용 부담의 명령)

도로관리청은 법 제90조제3항에 따라 해당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대공사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부담 명령서에 설계도서 또는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1조 (원인자에 대한 비용 부담의 명령)

도로관리청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해당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도로공사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부담 명령서에 설계도서 또는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장 보칙
제92조 (재결의 신청)

① 법 제99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하여 재결(裁決)을 신청할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하여 재결을 신청할 때에는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결신청자와 상대방의 주소 및 성명

2. 손실발생의 사실

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행정청이 결정한 손실보상액과 신청자가 제출한 손실액의 내역

4. 협의의 경과

제93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계고(戒告)는 3개월 이내의 이행기한을 정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94조 (협회 설립 인가의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도로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95조 (협회 위탁사업)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4항제6호에 따라 법 제104조제2항제2호의 사업을 협회에 위탁한다.

제96조 (정관의 기재사항)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및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협회의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5.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자격, 가입과 탈퇴,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7.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협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97조 (협회의 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감독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제98조 (허가 신청에 관한 규정의 준용)

법 제107조에 따라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이 영 중 허가의 신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9조 (도시ㆍ군계획시설 도로 등)

① 법 제108조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

2. 제1호 및 법 제10조 각 호의 도로 외의 도로 중 해당 도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한 도로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로의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 해당 도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2. 제1항제2호에 따른 도로: 공고를 한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제100조 (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한다.  <신설 2019. 3. 19.>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의 수립, 같은 조 제6항 본문에 따른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의 변경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교통혼잡 실태 등의 조사

2. 제87조제1항에 따른 공사착공보고 및 분기별 공정보고의 접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보고의 접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일반국도에 관한 권한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 3. 19.>

1. 일반국도(제2호에 따른 위임국도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접도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나. 법 제40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법 제96조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 

2. 위임국도에 대해서는 제1호 각 목 및 제3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권한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제2항제2호의 구간을 제외한 일반국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 9. 11., 2019. 3. 19.>

1.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ㆍ폐지 및 고시

2. 법 제30조에 따른 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ㆍ운영

3.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

4. 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도로공사 및 권한의 대행에 관한 사항

5. 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타공작물의 관리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명령, 도로의 유지ㆍ관리 명령 및 준공검사

6. 법 제3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의 직접 시행과 공사시행 및 준공 사실의 통지

7. 법 제34조에 따른 부대공사의 시행

8. 법 제35조에 따른 공사 원인자 등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등

9.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등

10. 법 제37조에 따른 공공단체 또는 사인에 대한 경미한 도로공사나 도로의 유지ㆍ관리 명령

11. 법 제38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 및 등기

12.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

13. 법 제4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ㆍ고시 및 시설 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대한 조치명령

14. 법 제48조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15.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 등에 대한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16. 법 제53조제5항에 따른 진출입로 연결허가

17. 법 제54조에 따른 보도의 설치 및 관리

18. 법 제55조에 따른 도로표지의 설치ㆍ관리

19. 법 제56조에 따른 도로대장의 작성ㆍ보관

20. 법 제57조에 따른 도로관리원의 임명

21. 법 제60조에 따른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도로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제공

22. 법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안전관리

23. 법 제65조에 따른 도로 점용공사의 대행

24. 법 제66조에 따른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25. 법 제69조에 따른 점용료의 강제징수 및 법 제70조에 따른 과오납 점용료의 반환

26. 법 제71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및 통보

27. 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

28. 법 제73조에 따른 원상회복의 명령

29. 법 제76조에 따른 도로의 통행 금지ㆍ제한 명령

30. 법 제77조에 따른 차량의 운행 제한과 차량운행의 허가

31. 법 제80조에 따른 운행제한 위반 차량 운전자에 대한 명령

32. 법 제82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시행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33. 법 제83조에 따른 재해 발생 시 토지 등의 일시 사용 또는 수용 등

34. 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타공작물의 관리자에 대한 도로공사 및 도로의 유지ㆍ관리 비용의 부과ㆍ징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부과ㆍ징수

35. 법 제90조에 따른 부대공사 비용의 부과ㆍ징수

36. 법 제9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원인자 및 공공단체 또는 사인 등에 대한 비용의 부과ㆍ징수,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요청 및 관리ㆍ파기

37. 법 제96조에 따른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는 권한은 제외한다)

38. 법 제97조에 따른 공익을 위한 처분

39. 법 제10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40. 법 제103조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41. 법 제106조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의 접수

42. 법 제11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국가지원지방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 3. 19.>

1. 제87조제1항에 따른 공사착공보고 및 분기별 공정보고의 접수

2. 제87조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보고의 접수

⑤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제4항 각 호에 따른 공사착공보고 및 분기별 공정보고와 사업실적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19.>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고속국도에 관한 법 제11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 3. 19.>

제101조 (업무의 위탁)

① 법 제110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관리 업무

2. 제2조제2호에 따른 교량 중 특수교(特殊橋)의 관리 업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0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기관의 명칭ㆍ주소ㆍ대표자와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02조 (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 업무 및 손실보상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매수할 토지 및 위임 조건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이란 별표 6에 따른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 업무 및 손실보상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위임수수료 외에 감정수수료 및 등기수수료 등 토지를 매입하거나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을 함께 지급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과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지매수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토지매수 업무 및 손실보상 업무에 든 비용을 정산한다.

제103조 (고속국도에 관한 업무 대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에게 법 제31조제1항,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제47조제2항, 제47조의2, 제49조,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61조부터 제74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9조, 제90조, 제9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95조부터 제97조까지, 제98조제2항ㆍ제3항, 제99조, 제100조, 제102조, 제103조, 제106조제2항, 제111조와 이 영 제43조 및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고속국도에 관한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2018. 9. 1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에게 권한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고속국도의 노선명, 구간과 대행하게 하는 권한의 내용 및 그 기간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2조제3항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에게 법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업무대행수수료로 매입대금의 1천분의 5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2조제3항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에게 법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수수료 외에 감정수수료ㆍ등기수수료 등 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을 함께 지급하여야 한다.

제103조의 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도로관리청(제10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법 제10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66조에 따른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법 제10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

4. 법 제70조에 따른 과오납 점용료의 반환(법 제10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

5. 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법 제10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

6. 법 제106조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신고(법 제10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6. 11. 15.]
제104조 (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

1. 제26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의 대상

2. 삭제  <2020. 3. 3.>

3. 삭제  <2020. 3. 3.>

4. 제55조제9호에 따른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점용허가 대상

5. 제56조제6항에 따른 도로를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하는 공사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한 점용허가 제한의 예외 사유

6. 삭제  <2020. 3. 3.>

7. 제69조제1항 및 별표 3 제10호에 따른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등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

8. 제69조제3항에 따른 점용료 조정

[전문개정 2016. 12. 30.]
제10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행정청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경우에는 별표 7 제2호가목ㆍ나목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25456호, 2014. 7.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대통령령을 각각 폐지한다.

1. 「고속국도 노선 지정령」

2. 「고속국도법 시행령」

3. 「국가지원지방도 노선 지정령」

4. 「일반국도 노선 지정령」

제3조(위임국도 구간의 업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별표 1에 해당하는 일반국도 구간으로서 대통령령 제21879호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국가가 일반국도 신설ㆍ개축과 수선 및 유지를 위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공사(장기계속사업을 포함한다)를 시행 중에 있는 구간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는 제29조 및 제10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해당 공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종전의 규정(대통령령 제21879호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다.

② 별표 1에 해당하는 일반국도 구간에 대통령령 제21879호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자동차전용도로인 일반국도가 새로 건설 중인 경우 기존 일반국도 구간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는 제29조 및 제10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전용도로 공사가 완료되는 날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지하실의 점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205호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점용허가를 받은 지하실에 대해서는 제55조제5호 및 별표 3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대통령령 제24205호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라목 중 “「고속국도법」 제2조제2호”를 “「도로법」 제10조제1호”로 한다.

②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5호 중 “「도로법」, 「고속국도법」”을 “「도로법」”으로 한다.

③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도로법」 제2조 또는 제7조”를 “「도로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8조”로 한다.

④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도로법」 제40조 및 제61조

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 중 “「도로법」 제20조”를 “「도로법」 제23조”로 한다.

⑥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중 “「도로법」 제8조제1호”를 “「도로법」 제10조제1호”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를 “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으로 한다.

제6조의3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별표 제18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⑦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의 설치ㆍ관리자란 2)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란 4) 중 “「도로법」 제2조 및 제3조”를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별표 2 가목의 대상 교통시설란 2) 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10조”로 하고, 같은 목의 교통안전진단보고서 제출시기란 2) 중 “「도로법」 제24조”를 “「도로법」 제25조”로 한다.

⑧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로

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나. 「도로법」 제108조에 따라 「도로법」이 준용되는 도로

⑨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

⑩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로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

2. 「도로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

제103조제1항제1호가목 중 “「도로법」 제8조제1호”를 “「도로법」 제10조제1호”로 한다.

별표 3의 사업란 중 “「도로법」 제8조제1호”를 “「도로법」 제10조제1호”로 하고, 같은 표의 심의시기란 중 “「도로법」 제2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도로법」 제6조제1항 및 제8항에 따른 도로건설ㆍ관리계획”으로 한다.

⑪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4호 중 “「도로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를 “「도로법」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한다.

⑫ 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다목의 국토계획평가 대상란 중 “「도로법」 제22조에 따른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도로법」 제6조에 따른 도로건설ㆍ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목의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제출 시기란 중 “「도로법」 제22조제4항”을 “「도로법」 제6조제5항”으로 한다.

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4 제2호 중 “「도로법」 제76조”를 “「도로법」 제91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⑭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중 “「도로법」 제7조”를 “「도로법」 제108조”로 한다.

⑮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3항제5호 단서 중 “「도로법」 제3조”를 “「도로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⑯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중 “「도로법」 제38조”를 “「도로법」 제61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로법」 제58조”를 “「도로법」 제76조”로, “같은 법 제59조”를 “같은 법 제77조”로 한다.

⑰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나목 중 “「도로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도로법」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한다.

⑱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단서 중 “「도로법」 제11조”를 “「도로법」 제14조”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6호 중 “「고속국도법」 제2조제2호”를 “「도로법」 제10조제1호”로 한다.

별표 1 제1호마목의 대상사업의 범위란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10조”로 하고, 같은 목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 및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기란 중 “「도로법」 제24조”를 “「도로법」 제25조”로 한다.

⑲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⑳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로법」 제6조에 따른 도로건설ㆍ관리계획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로법」 제20조”를 “「도로법」 제23조”로 한다.

㉑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을 각각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㉒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1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10조”로 한다.

제45조의2제4호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를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㉓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호 중 “「도로법」 제2조”를 “「도로법」 제2조제1호”로, “같은 법 제7조”를 “같은 법 제108조”로 한다.

㉔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3제1항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별표 4의2 제4호아목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10조”로 한다.

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도로법」 제8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도로법」 제10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한다.

1.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

㉖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10조”로 한다.

㉗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

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㉙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의 설치장소 및 방법란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10조”로 한다.

㉚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대행)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행하는 지방도로관리청의 권한은 「도로법」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6조, 제48조, 제49조, 제51조, 제52조, 제57조, 제61조, 제66조,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 제72조제4항(같은 법 제69조 및 제70조를 준용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73조, 제74조, 제76조, 제77조, 제81조, 제83조제1항, 제89조, 제90조, 제91조제1항ㆍ제2항,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및 제101조에 따른 권한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유료도로관리권자의 업무대행) 유료도로관리청은 법 제14조에 따라 「도로법」 제31조제1항,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40조제4항, 제46조제2항, 제47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5조, 제57조, 제60조제2항, 제61조, 제65조, 제66조, 제69조, 제70조, 제7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2조제4항(같은 법 제69조 및 제70조를 준용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73조, 제76조, 제77조, 제81조, 제83조제1항, 제89조, 제90조, 제9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95조부터 제97조까지, 제98조제2항ㆍ제3항, 제99조, 및 제102조에 따른 업무를 유료도로관리권자가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의3 중 “「고속국도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도로법」 제76조제6항에 따라”로 한다.

제8조제1항제7호 중 “「고속국도법」 제2조제2호”를 “「도로법」 제10조제1호”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도로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책심의회”를 “「도로법」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

㉛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㉝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3호의2 중 “「도로법」 제20조”를 “「도로법」 제23조”로 한다.

㉞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교량

제17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제22조의7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교량

제55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ㆍ제설시설, 토사유출ㆍ낙석 방지 시설, 공동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터널ㆍ교량ㆍ지하도 및 육교

별표 1 제2호라목4)의 대상 개발사업란 중 “「도로법」 제23조”를 “「도로법」 제31조”로 한다.

㉟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마목의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란 (가) 및 (나) 외의 부분 중 “「도로법」 제2조 또는 제10조”를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㊱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로법」 제40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접도구역

㊲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호 중 “「도로법」 제23조”를 “「도로법」 제31조”로 한다.

제37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ㆍ제설시설, 토사유출ㆍ낙석 방지 시설, 공동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터널ㆍ교량ㆍ지하도 및 육교

별표 2의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터널ㆍ교량ㆍ지하도 및 육교

㊳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호가목 중 “「도로법」 제24조”를 “「도로법」 제25조”로 한다.

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4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3. 「도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도로건설ㆍ관리계획

㊵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제1호 중 “「도로법」 제9조”를 “「도로법」 제11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로법」 제10조”를 “「도로법」 제12조”로, “같은 법 제11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한다.

㊶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63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도로법」 제38조”를 “「도로법」 제61조”로 한다.

㊷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종>의 제44호 본문 중 “「도로법」 제38조제1항”을 “「도로법」 제61조제1항”으로 하고, <제1종>의 제17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8. 「도로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고속국도에 대한 연결허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가. 주차장(비상주차대 등 비상주차시설을 포함한다)

나. 정류소

다. 주유소(충전소를 포함한다)

라. 화물 및 농산물하치장

마. 휴게소(졸음쉼터 등 간이휴게시설을 포함한다) 및 관광시설

별표 <제2종>의 제44호 본문 중 “「도로법」 제38조”를 “「도로법」 제61조제1항”으로 하고, <제2종>의 제14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1. 「도로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고속국도에 대한 연결허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면적이 2,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가. 주차장(비상주차대 등 비상주차시설을 포함한다)

나. 정류소

다. 주유소(충전소를 포함한다)

라. 화물 및 농산물하치장

마. 휴게소(졸음쉼터 등 간이휴게시설을 포함한다) 및 관광시설

별표 <제3종>의 제45호 본문 중 “「도로법」 제38조”를 “「도로법」 제61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제4종>의 제44호 본문 중 “「도로법」 제38조제1항”을 “「도로법」 제61조제1항”으로 한다.

㊸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

2. 「도로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일반국도(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는 제외한다)

3. 「도로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

㊹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7. 「도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도로건설ㆍ관리계획

㊺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교량ㆍ터널

㊻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10조”로 한다.

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4호의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란 중 “「도로법」 제2조 또는 제10조”를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㊽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사로 하여금 「도로법」 제31조제1항,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제47조제2항, 제49조,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61조부터 제74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9조, 제90조, 제9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95조부터 제97조까지, 제98조제2항ㆍ제3항, 제99조, 제100조, 제102조, 제103조, 제106조제2항, 제1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도로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의5 중 “「도로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회”를 “「도로법」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

㊾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5항제1호 중 “「도로법」 제8조제1호 및 「고속국도법」”을 “「도로법」 제10조제1호”로 한다.

㊿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2호마목의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란 2)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를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1. 「도로법 시행령」

2. 「고속국도 노선 지정령」

3. 「고속국도법 시행령」

4. 「국가지원지방도 노선 지정령」

5. 「일반국도 노선 지정령」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7>까지 생략

<358>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359>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775호, 2014. 11. 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836호, 2014. 1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8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로 한다.

⑥부터 ⑲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985호, 2015.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⑩부터 ㉚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334호, 2015. 6. 22.>

이 영은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483호, 2015. 8. 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603호, 2015. 10.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753호, 2015. 12.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3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부과된 도로점용료에 대해서는 제69조제3항 및 별표 3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6922호, 2016. 1.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로 한다.

⑱부터 ㊻까지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163호, 2016. 5. 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471호, 2016. 8.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⑲부터 ㊲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472호, 2016. 8.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㊳까지 생략

㊴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 중 “같은 법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㊵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588호, 2016. 11. 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의 도로점용료에 대해서는 별표 3 비고 제2호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7. 3. 29.>

[시행일:2017. 3. 29.]

제7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972호, 2017. 3.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2호 중 “「항공법」 제2조제7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⑰부터 ㊺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974호, 2017. 3. 29.>

이 영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2775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부칙 제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5>까지 생략

<286>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87>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461호, 2017. 12.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도로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점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2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도로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583호, 2018. 1.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⑭부터 ㊻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586호, 2018. 1.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단서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로 한다.

⑩부터 ㉔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912호, 2018. 5. 28.>

이 영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152호, 2018. 9. 11.>

이 영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634호, 2019. 3.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제2호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2호”를 “제2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지원지방도 및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를 “국가지원지방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의 수립, 같은 조 제6항 본문에 따른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의 변경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교통혼잡 실태 등의 조사

2. 제87조제1항에 따른 공사착공보고 및 분기별 공정보고의 접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보고의 접수

⑤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886호, 2020. 7.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 단서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으로 한다.

⑥및 ⑦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977호, 2020. 8.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1항제2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⑬부터 ㊲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176호, 2020. 11.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352호, 2022. 1.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3조제4항 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㉕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976호, 2022. 11. 1.>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457호, 2023. 5. 9.>

이 영은 202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825호, 2023. 10.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 중 “「도로법」 제61조제2항”을 “「도로법」 제61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858호, 2023. 11. 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487호, 2024. 5.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3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의 수리

⑱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4550호, 2024. 6.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의 대상 구간란, 같은 표 제5호의 대상 구간란, 같은 표 제19호의 대상 구간란, 같은 표 제31호의 대상 구간란, 같은 표 제46호의 대상 구간란, 같은 표 제47호의 대상 구간란, 같은 표 제56호의 대상 구간란, 같은 표 제59호의 대상 구간란, 같은 표 제75호의 대상 구간란 및 같은 표 제87호의 대상 구간란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⑨부터 ㊹까지 생략

[별표 1] 일반국도 위임대상 구간(제29조제1항 관련)
[별표 2] 도로점용허가의 기준(제54조제5항 관련)
[별표 3] 점용료 산정기준(제69조제1항 관련)
[별표 4] 삭제 <2015.12.22.>
[별표 5]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93조제1항 관련)
[별표 6] 토지매수 업무 및 손실보상 업무의 위임수수료 요율 기준표(제102조제2항 관련)
[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5조제1항 관련)